간호법 본회의 직권 상정? 보건의료체계에 문제 불러올 것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본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거듭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0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려, 간호법 본회의 직권 상정을 포함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궐기대회 현장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각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자리해, 간호법 철폐를 함께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간호법이라는 악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왔다.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한 법안 통과를 갑작스럽게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보